경남도청
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 3명을 포함해 2개반 11명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아 D, E등급으로 분류된 2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 E 등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심각하여 별도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교량 4개소와 공동주택 등 건축물 19개소가 있다.
교량은 아스팔트 균열, 하천 통수 단면 협소, 건축물은 담장 조적 벽돌 균열 등 일부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재난발생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그 중 노후교량 4개소는 현재 보수보강이 진행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며, 연립주택 등 건축물 19개소는 창원시에서 재건축을 위해 관리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17개소는 주거와 밀접한 건축물로서 재건축으로 추진되기전까지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보강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공공부문 특정관리대상시설 교량 등에 대하여는 지진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수보강 등 시설물 보강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규모가 큰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과 5층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