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김해시는 작년도에도 불법광고물 대처에 발빠르게 움직여 과태료 24건에 10억9천만원을 부과징수한 실적을 거두기도 했으며 올해는 9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 6억 2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 시행사 및 대행사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통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예정이다.
또한, 끝까지 과태료를 체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최근 과태료 부과 외에도 내외동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을 전수조사해 불법간판 및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게 자진정비를 하도록 계고하는 등 불법으로 방치된 옥외광고물을 주민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김해시는 관계자는 “전국 타자치단체에 비해 불법현수막을 엄격히 단속하고 다량의 현수막을 게첩한 업체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에 모범을 보이는 자치단체 중 하나로, 정부에서 인정한 광고행정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끝까지 경주할 것이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55만의 가야왕도 김해시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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