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간담회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한 제약과 환경부의 토지매입 및 청정작전에 대해 옥천군과 사회단체들이 지역의 명운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충북 옥천군은 4일 김영만 옥천군수 주재로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의 3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한 내용 등의 개선을 위해 5만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국민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금강수계법’으로 인해 군이 피해 입어 온 사안들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했다는데 공감하고, 보다 강한 군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규룡 이장협의회장은 “금강수계법과 대청호 환경 규제로 인해 군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제는 5만2천여 군민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밖으로 꺼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강수계법 개정을 위해 지난 달 22일 환경부 등으로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이에 더해 국민청원을 실시해 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2010년 군수 취임 이후 금강수계법의 문제점을 포함한 대청호 유역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런 노력들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은 그 전과 조금도 변화된 게 없다”면서 “물 관리 정책의 일원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5만2천여 군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추진하는 이번 청원은 대청댐 주변 환경규제 완화 조치와 금강수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군민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단체장들은 앞으로 환경규제에 대하여 지역의 명운을 걸고 사회단체들이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김 군수는 “이른바 ‘착한 규제’라는 포장 속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됐던 이런 규제야 말로 새 정부가 이야기 하는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군의 모든 역량을 환경규제와 금강수계법 개정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20일까지 17일간 추진되며, 이 지역의 환경 규제 비율인 83.8%의 수치를 활용, 8천380명의 서명을 받아 22일 최종 환경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제4조제3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토지매수 범위 축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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