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12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 40분께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A(4)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신을 신고한 A 양의 어머니 B 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영등포경찰서에 B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A 양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A 양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양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