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부관리사 A(4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월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1월 인천의 한 뷰티샵에서 점장으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부 미용 관리 비용 6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쓴 그는 대형 마트 등지에서 200만원어치의 물건을 사고서 사장에게 뷰티샵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며 비용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상당히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