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일요신문] 정리/ 박영천 기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완벽 준비
김해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전부터 접수·홍보 등을 총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내 19개 읍면동에 접수창구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준비를 완벽히 갖췄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및 SNS 게재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과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충족 시 소급되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 신청대행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98명 모집
김해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에 참여할 조사요원 98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다.
시는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 유경험자, 저소득층, 장애인 및 다자녀 보육가구 등을 우대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채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5일 발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행정 정책수립·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김해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48,716개)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된다.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등 13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에 유능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많은 신청이 있길 바란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하거나 김해시 정보통신담당관 공공데이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보통교부세 1,868억원 확보
김해시가 올해 보통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해시는 2018년 보통교부세로 1,86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금액인 1,533억원보다 335억원 증액된 것이다.
특히 경남도내 평균 상승분(13.30%)을 훨씬 웃도는 21.85%나 늘어났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의 19.24%를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에 제한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김해시는 2016년 1,318억원, 2017년 1,533억원, 2018년 1,868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97종의 기초통계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행정수요 발굴, 각종 제도개선 건의, 인건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세 축소 등의 자체노력을 더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6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로 지적 통보된 2018년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액(총 256억원)에 대해 예산부서 및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소명노력으로 올해 감액결정액이 5천4백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교부세 증가로 이어진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는 “증액된 보통교부세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각계각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 추진, 서민생활안정 등의 복지지원에 우선적으로 편성,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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