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포상제 시행
5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정비하는 정책이다.
시는 읍·면·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개인 6명, 18개 단체 98명 총 104명을 모집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8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3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5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참여자에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여자 전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를 파악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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