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업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4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농공 단지의 분양을 유도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 함안 대산장암농공단지, 함양 일반산업단지,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등 4개 지구에 입주한 투자금액 20억 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1년간 월 100만원씩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지난해는 2개 기업에 2억7천6백만 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업체 다변화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39개 업종에서 올해부터는 항노화·융합소재 등 8개 업종을 추가해 47개 업종에 확대 지원하게 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도내에서 창업, 도외에서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 기업이 신설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부지매입비를 5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지역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산업과 우리도 주력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제조업의 스마트화, 최저임금인상 등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원 지원
경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8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정보공개 ‘전국 1위’로 장관표창 수상
경남도는 ‘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 사전정보공개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17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전정보공개 우수사례 BEST 10’ 중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또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행계획’ 결재문서는 ‘2017 원문정보공개 우수사례 BEST 10’에 선정됐다고 함께 전했다.
이번 ‘사전정보 및 원문정보 BEST 10’ 선정은 2017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69건의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서면심사와 국민 인터넷 선호도 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이 중 ‘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는 사전정보공개 1위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는 도민이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내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을 월 2회 주기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원문정보 우수사례인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행계획’은 지난해 9월 도지사 권한대행의 최종결재 후 원문정보를 공개한 문서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통한 불량주거지 환경 개선으로 범죄·재난 예방 안심골목길을 2018~2020년 총 15개소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사전정보 및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로서 국민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 대한민국 d정보공개포xjf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정보공개 BEST 10’ 은 오는 26일까지 게시된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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