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및 외식비 변동 추이.충남도청 제공
[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끼칠 외식비 인상요인이 매출액 대비 평균 3.7%라는 연구결과 나왔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22일 도내 3개 시 한식·중식·분식업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2.5%였다. 5000원짜리 자장면 1그릇으로 환산하면 인건비는 1125원 이었으며 7000원짜리 설렁탕 1그릇의 평균 인건빈는 1575원이다.
최저임금인상분 16.4%를 반영시 자방면 1그릇은 184.5원, 설렁탕은 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1000원 단위의 인상은 과다하며 유급종사자가 없는 상당수 외식업소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외식비 상승률은 2015년 1.6%, 2016년 2.2%, 2017년 2.5%을 기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5년 0.2%, 2016년 0.7%, 2017년 1.9%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외식비가 1000원 단위로 인상되거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1000원 단위의 외식비 인상이 예상되는 등 서민물가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외식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 과다·부당 인상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외식비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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