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시1, 사진)은 24일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성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예산범위에서 수화통역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와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수화통역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내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성훈 의원은 “경남도내 전체 등록 장애인 183,510명 중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21,482명(11%)으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과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된다”며 “도내 20개소 수화통역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조례가 없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내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화통역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신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의원은 “본 조례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4당 37명의 동료의원님들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4일 제35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때 꼭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성훈(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국·강용범·권유관·김홍진·김창규·이규상·박우범·안철우·이갑재·천영기·박준·서종길·이상철·예상원·김부영·박삼동·이성용·장동화·황종명·이태춘·제정훈·조우성·최학범·황대열·이성애·조선제·류순철·박금자·이만호·정연희·정재환·최진덕(이상 자유한국당)·김지수·류경완(이상 더불어민주당)·하선영(국민의당)·여영국(정의당)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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