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원, 오는 25일 운가사 신도회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라 진정인 조사 예정
복지관 관계자는 “예산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로 복지관이 폐관함에 따라 아동문화사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아동문화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오는 3월 아동문화강좌를 폐강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유종합복지관은 지난 2017년 8월에 입적하신 故 수혜스님이 1996년 6월 사재 25억 원을 출연해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을 설립한 뒤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을 자체시설로 개원해 운영해왔으나 운영권과 이사선임을 둘러싼 내분으로 인해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지만 결국 폐관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운가자비원의 설립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운가사 역시 수혜스님의 입적 이후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운가사 신도회 지 아무개 회장은 “故 수혜스님은 자비, 봉사, 실천이라는 덕목으로 운가사를 창건하셨다”며 “2016년 개정된 운가사 정관에는 삼각산 운가사 정관 법규대로 운가사 신도 카드번호 1~7000번 카드 세대 등록된 신도님께서 다 같이 삼각산운가사 법인을 발전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무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신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새로운 주지를 임명했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운가사 신도회는 수혜스님이 입적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신 D 스님을 주지스님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운가자비원의 대표이사이자 수혜스님의 상좌를 역임했던 T 스님은 D 스님의 주지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용증명을 통해 D 스님에게 사찰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계종 호법원에서는 오는 25일 운가사 신도회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라 진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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