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정례 전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가 최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전 의원에게 딸이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는 대가로 17억 원의 특별당비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는 한 달 후인 6월 25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이후 두 차례 더 신청서를 냈지만 그 때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이를 불허했다. 당시 김 씨는 추간판탈출증 심부전증 관상동맥질환 뇌경색후유증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건강 상태가 악화돼 수감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결국 김 씨는 한 대학병원의 4개 분야 의사들의 권고가 담긴 진단서를 제출했고 지난 8월 2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런데 김 씨의 형집행정지 과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양 전 의원과 같이 의원직을 상실했던 서청원·김노식 전 의원의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후 바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암수술 명목으로 수감된 지 불과 26일 만에 나왔고, 서 전 의원 역시 심혈관 질환과 단식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이 정해진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고, 양 전 의원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동진서 기자 jskong@ilyo.co.kr
삼수 만에 철창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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