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주차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고,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의 불법주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법은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화재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에 관한 국민적 여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직접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김영춘 국회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위험에서 착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고 위험지역 주정차 위반을 철저히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고했다는 후문이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이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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