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중국, 몽골 등에서 구제역이 발송하고 지난해 2월경 전북·충북·경기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따라 도내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축산농가의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78억), 구제역 백신보조제 지원(7억)과 함께 영세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소 11억, 돼지 6억)등 총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특히 돼지의 경우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높여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비육돈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당초 1회에서 2월부터 2회 접종으로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영세, 소규모 돼지농장에 대해 공수의사 등 전문요원을 통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연2회,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10월 일제 접종과 접종 1개월 뒤 확인검사를 정례화한다.
매월 농가별 항체양성률과 백신 구입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백신구입이 저조한 농가와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농가를 방역취약농가로 지정하고 방역실태점검, 1개월 경과 후 재검사 등 항체형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한다.
축사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구제역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자단체 월례회 등도 실시한다.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직접 ‘비육돈 2회 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 요령 등에 대한 특별방역교육도 펼친다.
#AI 중요 방역시설 특별점검 결과 9건 적발
특별점검 진행 모습.
경남도는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대책 일환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축산관련시설(부화장, GP센터 등) 및 가금 사육농가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전북 고창(’17.11.17.) AI 발생 이후 방역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비발생 상황을 두고 자칫 방역이 느슨해 질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도(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 5건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2건 ▲출입기록부 미작성 2건 등이다. 도는 위반농가에 대해 행정조치(과태료 처분)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특히 도는 점검결과로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등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이 정착화 될 때까지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농가 입식전 사전신고제’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시군(방역부서)에 입식계획을 제출하면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확인해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농가, 그리고 세척·소독 등 방역이행 상태가 불량한 농가는 가금의 입식을 불허하는 등 도내 AI 비발생 유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생한 어업현장 속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1일 통영 굴수하식수협에서 ‘굴양식 업종 간담회’가 열렸다.
경남도는 어업현장 속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수산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하고 있다.
업종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 수협 관계자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남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도는 첫 간담회를 지난 1일 열었다. 이날 통영 굴수하식수협에서 어업인을 비롯한 굴 양식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의 굴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진을 위한 ‘굴양식 업종 간담회’를 가졌다.
경남도는 2일에는 창원 람사르문화관에서 ‘내수면 업종 간담회’를 갖는 등 향후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의 주요의제는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건의사항 위주로 선정했다.
기선권현망의 경우 ‘현행법상 기관마력 현실화’, 중형저인망은 ‘혼획 문제’, 연안통발은 ‘어구의 입구둘레 완화’ 등 대부분이 실제 어업현장에서 부딪히는 대표적 사례에 기반을 두고 제기돼 온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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