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전경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북 옥천군의 대청호와 금강수계로 인한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환경부가 수용해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숙원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일 옥천군이 지난해 12월 옥천군 9128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전달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선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회신했다.
국민 청원의 주요 내용은 △토지매수 범위 축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 기준 개선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제4조제3항) △ 기업입지를 저해하는 환경 규제 완화 등이다.
환경부는 토지매입 축소방안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한강수계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확대․개편 및 기능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하류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임의조정보다는 수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방류 기업에 대한 입지 허용과 수변구역 해제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수질오염 발생 및 비점오염원 증가를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월 환경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청호와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3㎢)의 83.8%(449.82㎢)가 환경규제로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금강수계법 등이 개정돼 군민들이 여태껏 피땀 흘리며 해온 노력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군민들이 받은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옥천 이장협의회․주민자치협의회․새마을회의 등은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규제 비율인 83.8%를 상징하는 목표인원 8380명의 서명운동을 벌였고, 목표인원을 넘긴 91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개선을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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