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5일 시청에서 안양시학원연합회와 저소득 가정 학원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은 학습 의욕은 있지만 가정 형편상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지정후원금으로 학원수강료의 40%를 지원하고, 안양시학원연합회는 40%를 감면해 대상자는 20%만 부담하고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아동 및 청소년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11명의 저소득 가정 자녀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 36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며, 현재 안양시 학원연합회소속 37개의 학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학원 수강이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 지원
안양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인 청년이며, 사업경력 5년이내의 안양지역 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원까지 보증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로 일반보증에 비해 할인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자 이외에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 발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경영안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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