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립목포대학교 제8대 총장선거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7일 5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총장 후보자를 뽑는 선거를 치렀다. 이는 제7대 최일 총장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선거결과, 1차 표결에서는 박민서 교수가 118표로 1위를, 이성로 교수가 86표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2차 표결에서는 이 교수가 168.0030% 포인트를 얻어, 167.983% 포인트에 그친 박 교수를 누르고, 0.02%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선거인 1인당 교수 100%, 직원 15.9%, 학생 2%를 부여해 환산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독특한 선거방식으로 이 교수가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
그런데 이성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가 과거 연구비를 횡령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10년 연구개발 보조금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후보 검증을 하면서 이 교수를 후보에서 탈락시켜야 했었다”며 “애초부터 부적격 후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갑자기 총장 후보의 자격 가이드라인을 5년으로 설정한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도 있었다. 아울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22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 기준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교수가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용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정한 5년이 아니라 청와대가 제시한 10년을 인사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목포대학교 전 총동문회장인 김승진 고문은 “대학교수라는 직업은 명예를 먹고사는 것으로 과거 연구비를 착복해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는 교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총장으로 나선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학교수는 일반적인 사회기준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회 김덕술 대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국립목포대학교가 언제부터 인가 지성인이 지녀야할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장임용추천위원장인 조용호 교수는 “이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후보를 추천했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일단락돼 본부에서 절차대로 교육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총장은 전임자 만료일 30일전, 그러니까 1월 28일까지 추천해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추천절차가 완료되었고, 임명여부는 청와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장 선거와 관련해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모 교수는 “과거 총장 선거는 1차 선거결과를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표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1차 선거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1차 투표 후 3~5위 후보자가 이성로 교수를 밀어 주기로 합의하고, 구성원들에게 공공연히 전화 등으로 전파했다”며 공직자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목포대학교 일각에서는 총장 선거와 관련해 이성로 교수의 대학 동문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 교수는 거론되고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대학 동문은 맞다”며 “하지만 다른 분이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교수는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직선제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며 “모든 진행 과정은 선관위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인사기준 10년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총장후보자 선정기준 5년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기준)은 법제화 되지 않았다.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먼저 정해진 룰에 따르는 것이 보편화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른 설문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의 절차를 따랐다. 예를 들자면 전남대, 부산대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고,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목포대학교는 연속 3회차 서울대 출신이 총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현 최일 총장을 교직원 명부에 기록해 당황하는 일도 있었다. 교수표는 1인표로 인정하는 반면, 교직원 표는 비율로 따지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방식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명쾌하지 못한 선거제도에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수들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향후 목포대 총장 임명이 청와대 인사기준으로 정해질지, 목포대 총장임용추진위원회 안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한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일방적인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적폐를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의 기조 하에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대학이 스스로 교육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은 총장 후보자 추천 시, 2순위 후보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말하자면, 교육부 심의 결과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목포대 관계자는 “지난주에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를 추천해 교육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진수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