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1월 12일 청와대에서 장다사로 총무기획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1일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에게 흘러간 국정원 자금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보좌한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출신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6일 장 전 기획관과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검찰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