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아무개 부장검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
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검사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긴급 체포됐었다.
김 부장검사가 이 여성 외에도 또 다른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검찰 내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추가로 제기된 김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