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인터넷 상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다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티켓 사진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7명에게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숙박업소 등지로 피해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사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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