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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자신의 병원 직원으로 있던 B 씨(19)를 불러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며 허벅지, 머리, 턱 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알려졌다.
B 씨는 이 일이 있은 지 이틀 뒤 7개월간 일한 병원을 그만뒀다고 전해진다.
장 판사는 “당시 만 19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