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일요신문DB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에 대한 규정을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더불어 권력형 성폭력이야말로 근절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하면서 “‘이윤택 방지법’의 대표 발의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더 이상 진보라는 허울 아래 ‘관행’이라고 치부된 범죄행위를 우리 사회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