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황토방제 장면.
경남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장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어업재해의 반복적 발생에 대비하고, 양식어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해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그동안 어업종사 세대별로 지원하던 수산물재해보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별로 변경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
고·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한도를 4백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2종류 이상의 특약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한도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을 지난해 1,067백만 원보다 25% 증액된 1,343백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100명 이상의 어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업인 일인당 평균 1천3백만 원의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특약보험 지원한도는 지난해 3백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증액해 어업재해 특약보험 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약보험 가입어종도 지금까지는 모든 양식어종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료 납입부담이 높았다.
하지만 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입 어종을 어업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보험료 납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에 의한 고수온으로 도내 양식장 147어가에서 양식어류 등 3백40만 마리가 폐사해 46억 원 피해가 발생했으나, 고수온 특약보험을 가입한 68개 피해 어가는 실제 피해액을 보장받아 신속한 경영회복과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경남도내 양식어업 2,887어가 중 25%인 721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고수온과 저수온 등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74어가로 2016년 특약가입 49어가와 대비해 459%가 증가했다.
이는 반복적 어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과 보장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올해도 지원확대를 통해 보험가입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기후변화로 빈발해 지고 있는 어업재해의 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어업인들 또한 재산보호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확대 운용 추진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경남도는 복지재정의 누수와 부정수급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월부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고발·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복지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도내 4,82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57개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조사 결과 기본재산을 불법 처분하여 용처가 불명한 곳에 사용한 법인대표이사 등 3명을 고발했으며, 후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법인대표이사의 직책보조비 3천8백만 원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등을 적발해 총 17억 5천만 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복지법인의 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기능을 확대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강화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은 복지법인의 재산증감, 재산처분, 임원변동, 목적사업 등 정관 변경사항과 시설 및 법인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규정, 법원판례, 자주 지적되는 부정사례, 질의응답 코너 등을 추가하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했다.
도는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법인과 시설의 위법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부정수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정부의 복지재정 부정수급 방지 3중망 감시 체계 구축 등 비리근절 정책에 맞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면서 “제2의 ‘어금니아빠 사건’과 같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다채로운 성평등 행사 열려
한경호 권한대행이 10일 열린 ‘제30회 경남여성대회 기념식’에서 축사를 갖는 모습.
‘미투(#Me Too) 운동’ 확산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전반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과 관련한 다채로운 성평등 관련 행사가 개최됐다.
먼저 10일 창원시청 광장에서는 경남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윤자) 주관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출발해 시민생활체육관, 한국은행경남본부를 거쳐 창원시청 광장에 집결하는 ‘경남 WOMEN‘S DAY 라디엔티어링 걷기대회’를 가졌고, 축하공연, 도민발언대 ‘경남 성평등 샤우팅’ 등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제30회 경남여성대회 기념식’이 열렸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류조환 민주노총경남본부장, 여성활동가, 청년대표,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평등 실천단 38명의 ‘성평등 실천약속 발표’와 여성대표 8명의 ‘여성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Me Too) 운동에서도 알 수 있다”며, “경남도는 올해가 경남 성평등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8.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궐기한 날로부터 유래됐다.
1975년 UN이 기념일로 지정해 전 세계에서 여성의 자유와 인권, 차별철폐 등을 위해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3월 8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