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기간 운영
제주시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 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총 5만8391호에 8조 519억원이며 전년도 가격대비 평균 11.4%가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해 결과를 4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 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 추가 접수
제주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폴리에틸렌 울타리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사업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희망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 농가에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전기울타리 등 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 받게 된다.
시는 노루포획의 경우 개체수 보호 및 서식여건을 감안 3~6월까지 포획이 금지됨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농가에서 해당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농가당 2박스(1박스당 330㎡)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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