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수도권 외의 시·도를 대상으로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5장 11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신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해 세제·재정 등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특구 지정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견 조회,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혁신특구 우선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의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김경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도입에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혁신특구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를 추가로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혁신특구의 활성화로 지역 주도의 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돼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성수, 김종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권, 민홍철, 박홍근, 변재일,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경민,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원욱, 이훈, 전재수, 제윤경, 조승래, 한정애, 홍익표 의원(총 33인)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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