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일요신문 DB)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3년 연속 재정건전성 유지 위한 고강도 재정점검 실시
경남도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채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고강도 재정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및 민간보조사업 등 6개 분야 953건 5,955억 원의 점검대상에 대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등에 따라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종합적인 재정점검을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점검대상은 2017년 도에서 보조한 시군보조사업 462건 4,150억 원과 민간에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412건 440억 원, 5억 원 이상 주요재정사업 79건 1,365억 원 등 총 953건 5,955억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015년 이후 3년 연속 지원된 사업에 대해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한 별도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2017년 도가 시군에 지원한 사업 중 집행잔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도비사업에 대해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준수, 사업비 교부와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집행잔액 미반납 등 부당사항 발견 시에는 사업비 회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1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유사·중복성 등을 점검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1개 시군을 선정,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현황 등 주요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컨설팅도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재정점검은 먼저 사업부서에서 세부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재정점검부서에서는 자체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검증을 거쳐 점검결과를 사업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점검결과는 해당부서와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규모의 대폭 축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 최초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경남도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담당’을 신설·운영한다.
도는 그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노력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말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됐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옴부즈만 제도의 일종으로서 지방세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납세권익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과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전담·처리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5급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부서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 수행하게 된다.
주요 처리업무는 세무부서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현행법령 하에 구제가 불가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권리구제 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처분이 완료되기 전 지방세공무원의 독촉고지 없는 압류, 과잉압류, 지방세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민원처리다.
#봄 행락철 대비 전세버스 안전점검 나서
경남도는 봄 나들이객이 붐비는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6주간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된다.
도내 전세버스 업체와 도내 주요 관광지에 주·정차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먼저 154개 관내 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작년 한 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50개 업체는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갖는다.
도내 전세버스의 이동이 많은 관광지에는 도, 시·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노상단속도 실시한다.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교통안전대책 수립 이행 여부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등이다.
차량에 대한 점검사항은 ▲차량 내 운행기록증 비치여부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유무 ▲좌석안전띠 ▲ 비상망치 및 소화기 등 안전장치 구비 ▲타이어 마모상태 등이다.
특히, 안전점검기간동안 경찰청과 함께 운행 중 사고유발 위험이 높은 대열운전 및 음주가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8일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관별 역할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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