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은 27일 도의 실국본부장과 시·군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 확립’과 ‘선거중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27일 도의 실국본부장과 시·군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한 대행은 “6.·13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잘 치러내는 것이 올 상반기 도와 시군의 최대 과제”라며 “부단체장들이 중심을 잡고 엄중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어 “도 감사관실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선거개입 특별감찰반’ 인원을 확대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협회 등 선거개입 일탈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공무원은 엄중하게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일자리대책’과 ‘봄 행락철 대비 안전대책’도 중점 점검했다.
한 대행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부단체장이 일자리 해소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에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농정혁신 대책 도민 설명회 개최
경남도는 지난 27일 농협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시군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혁신대책 마련 제2차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도민 설명회는 앞서 7일 열린 서부권지역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농업인과의 소통과 협치로 농업현장에 맞는 농정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농정혁신 방향을 ‘미래를 향한 농촌, 생명·첨단·소통농업 실현’이란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혁신시책 개발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사업이나 전례 답습적인 비효율적 사업 통·폐합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과 여성 및 전문농업인을 체계적 육성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규나 조례 등의 제도개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간담회, 농업대책위원회에서 제시된 291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129건의 신규시책과 12건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사항을 설명한 후, 농업인 등 참석자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어려운 농업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인 융자지원금 상환기간 장기 연장 및 금리 인하, 시설채소 가격안정대책, 청년농업인 자생력 확보방안,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방안 모색, 기후변화에 따른 하우스작물 도입, 등 다양한 의견과 농정혁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경호 권한대행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경남농업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정혁신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이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농업정책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적극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모
경남도는 ‘고용우수기업’을 4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 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58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했고, 이를 통해 5,101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자격 요건을 고용증가인원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고용우수기업 신청요건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중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다.
부문별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며,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경남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평가, 기업경영 건전성,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6월 중 총 20개의 고용우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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