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빠져 나갔다.
앞서 검찰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