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해 8월 25일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이에 항의하며 변호인이 총사퇴했고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재판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건강 때문”이라며 재판 거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재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항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모두 항소했다.
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시설이 열악한 교도소로 옮겨야 하고, 변호사 접견 등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은 계속 거부하더라도 항소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현재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도 항소와 관련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사법부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항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