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일요신문DB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 우려나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의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