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홈페이지 캡쳐
[일요신문]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 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거래소 대표 등 임직원 네 명이 7일 검찰 구속됐다. 거래소 대표 등 임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사례는 국내서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김 아무개 코인네스트 대표 등 거래소 두 곳 임직원 네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환승 부장판사는 결국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구속된 임직원들은 거래소 법인 소유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 규모를 대표자 및 임원들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는 업무상 회령 및 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 요청을 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챙겨야 하지만 거래 자체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인네스트는 시중은행으로 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해 법인계좌 입출금 방식을 택한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코인네스트를 포함 거래소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네 명을 체포한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