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운영 중인 종합장사시설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사천시가 공공시설로 화장시설 및 봉안당을 건립했지만 일년여가 지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등 일반시민들도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천시 누리원이 들어선 것은 2003년 4월 15일 사천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기초로 했다.
시는 실안도로~국도 3호선 우회도로간을 고도지구로 지정하고 2층 또는 8m이하, 국도 3호선 도로고 이하로 용도지구를 고시한 후 2006년 12월 14일 2층이하 또는 8m이하로 변경 고시했다.
경남도가 1977년 1월 3일 경남 5호를 통해 송포동 1430-1 일원을 공동묘지로 지정된 곳을 사천시는 2010년7월 15일 공설화장장으로 변경 고시한 후 또다시 2011년 12월 30일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를 통해 면적이 2,100㎡에서 141,939㎡로 변경하고 종합장사시설인 누리원을 20016년 7월 25일 준공했다.
하지만 시는 이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봉안당을 지상 2층, 높이 12.2m로 짓고, 화장시설을 지상 3층, 높이 20.7m로 건립했다.
또한 개장 후 1년 후인 2017년 9월 28일까지 준공이 아닌 가사용승인 상태로 누리원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시 건축과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했으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담당자가 법규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싶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목변경을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관련법령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토지에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60이내에 지적소관청(사천시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과 지자체 등 토지를 소유한 자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누리원의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임야(산)로 되어 있어, 산 위에 건물이 들어선 웃지못할 촌극이 사천시에서 발생한 것이다.
사천시 누리원 관계자는 “2018년 1월에 지목변경이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누리원이 들어선 총 25필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목변경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천시민 김모씨는 “일반 시민들도 하지 않는 행위를 시가 서슴지 않고 한다면 어느 시민이 시 행정을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을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어기고,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시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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