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점검회의 모습.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12일 도청 실국본부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산업경제점검회의에서 “앞으로 6·13 지방선거 관리와 지역경제 안정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경호 대행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암행감찰을 강화하라”며 “선거중립 훼손 사례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공정한 선거관리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국가에 대한 봉사”라며 강한 결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역경제 안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협치를 강조했다. 한 대행은 “성동조선과 STX 조선 등 중형조선소, 한국 GM 창원공장, 실업과 청년일자리 문제 등 참으로 중요하고 급박한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데에는 도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경남도에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노사민정협의회 등 경제관련 전문가들과 민간위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당면한 경제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석회의를 통해 일자리 등 당면 현안은 물론이고 조선·기계·자동차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항공·나노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논의도 있었다. 도에서는 지난 2월 26일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152건 1조 6433억 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 중 2019년에 필요한 국고예산 3230억 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 41건 1조 2060억 원의 신규산업을 추가로 발굴해 2019년에 필요한 1379억 원을 새롭게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우범지역 보행개선 사업 등 4건, 미래산업국에서 스마트카 핵심부품 글로벌 인증지원 및 기술개발 등 7건, 경제통상국에서 스타트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등 5건, 도시교통국에서 스마트 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등 2건, 복지보건국에서는 발달장애인가구 가스 타임밸브 보급 사업 등 2건, 서부권 개발국에서는 경남혁신도시내 문화예술타운 건립 등 2건, 농정국에서는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8건, 환경산림국에서는 생태관광 전담코디네이터 육성 사업 등 2건을 각각 발굴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예산안이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5월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신규사업을 좀 더 발굴해 달라”며 “특히 남명 조식 선생 선양 등 유교문화권 사업, 대한민국 수산 1번지 경남을 위한 해양수산시책 등을 좀 더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자치분권과 경남의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경남도는 12일 오후 4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 학계, 여성단체, 언론인, 시의원,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경남의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헌안을 소개하고, 곧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한 ‘경남의 자세와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토론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첫 발제자인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지방분권개헌, 어떻게 하여야 하나?’란 주제발표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헌법개정특위 자문안을 상세히 비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왜? 지방분권·국민직접참정의 새 헌법질서를 요구하는가?’라는 주제로 한국과 스위스의 자치분권 사례를 비교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날 참석자들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치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자치분권 추진에 있어 자칫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지방분권은 우리의 몫을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다가올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해 도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남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적이고 섬세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545억 원 투입
현대화된 축사 전경.
경남도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545억 원(보조 5, 융자 431, 자부담 109)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축산분야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가축 항병력과 생산성을 높여 축산경쟁력과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및 방역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중·소규모 농가는 보조 30%, 융자 5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그 이외의 농가는 융자 80%(이자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등이다.
올해 신청자는 총 45농가(한우 9, 낙농 2, 양돈 27, 가금 7)이며, 시행지침 선정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 평가결과 24농가(한우 1, 낙농 1, 양돈 17, 가금 5)가 선정됐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오리, 사슴 등 12종이다.
올해부터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조건 중 1순위 대상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축산농장과 유기축산물 인증농장,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한 법령상 주요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강화했으며, 아울러 대규모 지원대상 최대 면적 및 최대 상한액을 감소시켜 지원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