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귀포 해상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서귀포 해상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50분께 서귀포시 남동쪽 27㎞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연안들망 S호(4.97t·승선원 5명) 선장 윤모씨(56)가 그물로 멸치를 잡던 중 죽어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1m, 둘레 2m, 무게 1.12t 규모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유통 증명서를 발급해 최초 발견자인 윤씨에게 양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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