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8일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경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심의대상은 2019년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 95개 사업 등이며, 예산신청규모는 6943억 원이다.
이번에 심의 확정한 사업의 예산신청 내역은 총 사업비 6943억 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3070억 원(45%), 지방비 1390억 원(20%), 융자 1788억 원(25%), 자부담 694억 원(10%) 등이다.
농정국이 53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산림국 665억 원, 농업기술원 30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622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사업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이다.
특히 농업시설 현대화사업와 농업미래성장 산업화에 중점투자하기 위해 신규 사업비로 101억 원을 추가심의 결정했다.
경남도는 심의회 이후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4월 말부터는 신청한 사업에 대해 국비확보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대내외적 여건변화 대비와 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결정된 사업과 사업비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최대한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농어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농축산식품 관련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심의와 농업·농촌분야의 중요정책 등을 자문하고 있다.
#해안지역 해송림 보호 현장교육 실시
경남도는 해안지역 해송 등에 피해를 주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상황의 정밀한 조사를 위해 18일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73번지 일원에서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조사 요령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남·서해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안가 우량 해송림 등의 보전을 위해 나무주사, 지상방제, 피해고사목 제거 등 종합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900ha에 23억 원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교육에는 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원, 18개 시·군 산림병해충 담당자와 예찰조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조사 요령과 방제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피해 가지를 직접 채취 후 소형 현미경(loupe, 루페)을 통해 난괴(알덩어리) 및 부화약충을 관찰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 및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공급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백화점, 마트 등 도내 모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표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