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호인 접견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뤄지며 접견횟수와 접견시간에 제한이 없다. 반면 일반 접견은 유리막으로 접촉이 차단된 접견실에서 이뤄지며 1일 1회 30분만 가능하다.
꼼수 접견 논란이 일자 교정당국은 당초 이를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 측은 지난해 10월 “유 변호사가 이미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사임을 했고, 사임 철회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며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한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인으로서는 접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동안 박 전 대통령을 찾지 않았던 유 변호사는 최근 들어 다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있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런데 정작 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을 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접견을 금지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저희도 봤지만 실제로 유 변호사의 접견이 금지된 적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변호인이 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자격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접견을 해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도 유 변호사의 접견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