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정관에는 ‘친환경적인 농어촌정비와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적 정화를 촉진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정관의 목적을 위배하고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약 4000여 개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에너지 관련 부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수상태양광시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 7조 2000억 원에 자산은 1조 8000억 원으로 부채비율 397%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농어촌공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업체들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의 방만 경영으로 빛 더미에 올라 있으면서도 반성이나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범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로 하여금 투자를 적극 유도시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케 함으로서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본사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지사에 공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원 일체 조사에 따른 일시 사업일시중지 협조 요청’을 2018년 2월 28일부터 추후 통보시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준비단장명으로 각 지사에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최근 이사회 회의를 통해 300kw 이상은 자신들이 시설 운영하고, 그 이하는 입찰을 통해 업체들에게 나눠준다는 식의 말들이 오고 갔다는 후문도 나돌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사채를 발행해 추진할 수 밖에 없어 ‘빛더미 위에 빛을 또 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국회의결도 거쳐야한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공사채가 발행될지도 의문이다.
태양광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뒤처져있지만 각 중소기업들의 노력으로 유럽 등 선진국의 기술을 능가하는 기업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욕심으로 국내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통한 수출 성장에 기반을 둔 국내기업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3020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국민들과 중소기업에 정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장려하는 것과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수백개의 기업으로 하여금 수상태양광을 설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면 수년이면 끝나는 사업을 자신들 소유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이 빛내서 하겠다고 하면 수 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농어촌 공사의 이같은 행위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지 이 또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회준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