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7일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장치부착 2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이웃 사이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A 씨가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