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사진=임대윤 캠프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시장직 복귀에 쓴소리를 냈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7일 논평을 통해 “예비후보 자리도 시민과의 약속이고 평가받는 선거의 중요한 장인데 공천 받자마자 시장으로 복귀했다”면서 “이는 아마도 컬러풀축제 등 시장직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창회와 같은 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는 현직 시장 신분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해당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달 9일 경선을 통해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이틀 후 시장직에 복귀했다. 시장직 복귀에 대해서는 시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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