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른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10만원으로 매월 25일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단 아동수당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사전신청은 제외)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단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등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경주시, 중심시가지 도시미관 개선 나서
경주시는 21일 시청 에서 강철구 중심시가지 도심미관 개선과 관련해 추진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각종 노후 조형물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화롭고 깨끗한 시가지 이미지형성을 위한 통합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인력배치 및 행정조치 강화 등 개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철구 권한대행은 “즉속 처리가 가능한 불·탈법에 대해 선행적인 행정조치와 시가지 내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한 유해환경개선사업 등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매력있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교육 실시
경주시는 최근 경주지역자활센터에서 2차에 걸쳐 2층 교육장에서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립역량강화 교육은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150여명을 대상,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주광호 강사를 초빙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다양한 연금제도의 다층 보장체계, 기타 희망·내일키움 통장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며 3년 동안 적금을 적립하고 만기시 탈수급해 본인의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본인 저축(10만원)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시 본인의 저축액과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내일근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경주시의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자는 180명에 이른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경주지역자활센터는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확대해 자활의지 제고와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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