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14일 오후 5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5인의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김경배 부위원장이 던지는 계란을 맞고 있다. [사진=원희룡 선거캠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제2공항 관련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경배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제주경찰은 일주일 간 경과를 지켜봤지만 조사를 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무기를 소지한 채 토론회장에 들어갔으며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혐의사실 모두를 인정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주민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집에서 계란을 준비해 왔고, 토론회장으로 이동하던 중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모의한 흔적이 없어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론회를 방해한 부분은 원 후보에 대한 문제가 아닌 다른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방해한 것인 만큼 엄중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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