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정모씨(77)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실행한 조모(6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초순까지 임야 14필지, 7661㎡와 농지 15필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전망이 좋은 한라산 방향에는 실버타운 9개동을 조성하고, 바닷가 방향으로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정씨는 대형 포클레인 3대를 이용해 암반을 잘라 낮은 곳을 메우고, 덤프트럭 1000여 대 분량의 흙을 반입해 평탄화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훼손해 산림담당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정씨가 산지와 농지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불법 개발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지가상승 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했다는 점, 관계 공무원의 경고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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