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 사용법 교육 후 기념촬영 모습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돌)는 농기계 안전한 사용과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해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지게차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의 83%를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형농업기계 면허취득교육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0명의 농업인(굴삭기 75명, 지게차 14명)이 면허를 취득했고, 이 중에서 7%는 여성농업인이 차지했다.
올해는 청년농업인(만40세 미만),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에 있는 100명의 농업인을 선정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모집내용은 ▲교육생모집-1차 5.28.~6.1, 2차 6.4~6.8 ▲제출서류-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제출방법-방문접수 ▲지게차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만 참여가능 등의 양식으로 이뤄진다.
교육일정은 1차, 2차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1차 면허취득과정은 1기(6.19~6.20.) 35명, 2기(6.21~6.22.) 35명, 3기(6.26~6.27.) 30명이 특수농기계의 조작법과 응급조치요령 및 관련 법규교육을 받고 교육수료 한 후에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2차 후속교육과정은 면허발급자에 대해 농기계 안전예방관리교육이 추가 시행된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사용급증에 따른 정확한 취급, 조작방법 숙지로 농기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의 교육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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