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전경. 홈페이지 캡처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아워홈 본사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전직 직원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설치한 카메라를 제출받아 자료를 복원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여직원들의 신체 부위 촬영을 위해 본사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지만 지난달 3일 한 여직원이 몰카를 발견해 회사에 신고해 범행이 알려졌다.
아워홈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고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아워홈 측은 ‘A 씨가 설치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