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경남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6월 한 달 동안 도내 병원선 진료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선과 함께하는 도서지역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은 내륙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낮고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제한이 많아 도내 의료취약 도서지역 진료주민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다. 이에 도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병원선과 함께 찾아가는 치매의료 복지서비스를 펼친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원선 순회 진료 시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치매예방사업과 병행하여 치매관련 검사,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예방 정보 리플릿 제공 등 도서지역 주민의 연령과 인원을 고려한 맞춤형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번 대상 지역은 병원선 진료 5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하동)의 20개 도서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한달 동안 6회(주1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경상남도는 치매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으면 2019년부터 병원선 진료 도서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선(경남 511호)은 도내 7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시·고성·남해·하동군) 39개 도서(47개 마을)지역을 찾아 주민 2,736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방문
한경호 권한대행이 축산시험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4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시험장 내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신축 부지와 한우사․돈사 등의 시설을 참관했다.
한 권한대행은 축산시험장의 우량 한우 및 양돈의 사업 실적과 축산기술 보급 현황 등을 청취했으며, 축산농가 생산 경쟁력 증대를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이 활용된 번식우 사양관리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신축 부지를 둘러보며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경상남도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축산시험장 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은 종축 개량 및 축산기술 보급 일선기관으로 1946년 경상남도 종축장으로 시작해 2001년 경상남도 첨단 양돈연구소 설치 등을 거친 경남 유일의 축산 전문 연구기관이며 현재 돼지 627두, 한우 88두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축산시험장은 올해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신축 추진을 비롯해 한우 수정란 보급, 우량 종돈 생산보급, 축산농가 종합컨설팅(40회) 및 심화기술 교육(7회) 실시, 한우 수정란 생산 연구 외 7건의 축산기술 시험 연구 등 경남 축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축산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 환경 위반행위 단속 결과 발표
미세먼지 위반행위 업체
경상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 미세먼지 환경 오염행위 단속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는 기획단속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경상남도가 기획단속 대상으로 정한 ‘계획관리지역’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입지 가능한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도장 및 기타표면처리업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 신고하는 꼼수로 입주해 무단으로 도장・조업한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됐으며, 다수의 공장이 입주한 창원, 진주, 김해, 함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특사경과 해당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 분무 도장행위 위반업체 20개소를 적발해 17개소를 입건하고, 3개소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서 해당 시군을 통해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9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 8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적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한 뒤 초과 물량을 수주 받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 받아 무단으로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관련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위반사항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이러한 인식부족이 실제 도장작업자를 관리하는 감독행위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분석했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최근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체감하면서도 ‘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척결대상”이라면서 “반드시 일벌백계해 동종․유사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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