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타운하우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에서 타운하우스 건물을 매입한 후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서 숙박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숙박영업을 한 사례 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세컨하우스’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영업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숙박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S하우스 대표 박씨는 서귀포시에서 타운하우스 10채를 관리하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타운하우스 주택 소유자인 나머지 5명은 주택 민박업 신고 이후에는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소유자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서는‘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하고, 주인미거주 민박업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