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속 양해각서 체결 기념 촬영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미국 마약단속청(DEA)간 마약류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양해각서는 관세청 김재일 조사감시국장과 DEA 극동지역본부장 제시 퐁(Jesse Fong)이 각각 서명했으며,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마약류 밀수 및 국내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우리나라를 밀수 경유지로 이용함에 따라 전 세계 91개 국가에 마약단속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DEA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1월 DEA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코카인 6.8㎏(200억원 상당)을 적발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워드슈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는 최대 적발량을 기록한 건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남미발 코카인 밀수의 대표적 적발사례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DEA와의 전 세계 마약정보 실시간 교환은 물론 단속직원 교환훈련 및 각종 세미나·캠페인 등 개최 시 상호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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