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50대 수감자가 돌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오전 6시21분께 수감자 김모씨(57)가 쓰러져 있는 것을 유치장 관리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14분쯤 제주시 용담동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김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벌금 40만원이 미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부경찰서로 이송, 밤 11시 25분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다음날인 25일 오전 6시 21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씨가 긴호흡을 몰아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유치장 보호관이 김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의식이 없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김씨의 호흡이 이상하다고 느껴 깨우려고 시도했으나 의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을 했고, 곧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7시40분쯤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숨진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CT 촬영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딪힌 것인지,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인데,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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