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6년 5월 말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B 군(15)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고 화가 나 아들에게 책을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효자손으로 팔과 다리,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B 군을 차 넘어지게 한 뒤 책 등으로 온몸을 폭행했다고 한다.
B 군은 아버지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훈육이라는 보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중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