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이후 지속되는 지가 상승으로 도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에서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에 대해서도 세금이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이 조만간 공포.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30% 인하해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개인 소유 농지다.
다만 다른 사유로 비과세·감면 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지점을 둔 법인이다.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하고,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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